채권자 리스트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돈 갚아야 하는 사람들을 다 적어야 하는가 입니다.

자동차때문에 파산 한다며 상담을 오셔서 집에 관한 정보를 물으면 자동차만 파산할 건데 왜 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냐고 되물어 보시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 크레딧 카드를 모두 달라고 하면 이것과 이것은 간직하고 쓸꺼라며 빼놓고 나머지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내 맘대로 골라서 하고 싶은 재산 또는 채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채무를 기입해야 합니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채무던지 받을 수 없는 종류의 채무던지 상관없이 일단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방 파산법에서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파산 법에 따르면 파산 신청시 모든 채권자들에게 노티스를 보냄으로써 파산 진행 과정동안 그 누구도 콜렉션을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기입하는 재산은 잃는 다고 생각하여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시려 하는경우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단지 파산 신청서에 작성한다고 해서 집이나 자동차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집이나 자동차를 기입하고 간직하겠다고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채권자를 빼놓고 파산을 할 경우 파산을 해도 빼놓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탕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산을 했지만 그래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빼놓은 것이 아니고 고의로 빼놓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한테 빌린돈을 일부러 안적었을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설문지를 작성 할 때 일단은 모두 공개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 전 재산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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