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포함되는 재산

파산에 포함되는 재산

파산신청을 하기위해 작성해 오시는 설문지를 보면 같이 사는 자녀분들 또는 모시고 사는 부모님들의 재산 목록까지 적어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가끔은 그 반대로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자녀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 경우 어디까지 재산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내가 파산을 할 경우, 또는 배우자와 같이 할 경우, 같은 집에 살아도 자녀와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만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쓰지 않아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자동차가 총 세 대 인데 세 대가 모두 내 이름으로 구입한 거라면 그 자동차들을 누가 타고 다니던 상관없이 나의 파산신청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명의는 내 이름이지만 가족 다른 사람을 위한 재산일 경우 포함 시켜야 할지 아닐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붓고 있는 protected education savings account 일 경우 돈은 내가 붓고 있지만 수혜자는 자녀분이기 때문에 내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포함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의 부탁으로 사업상 이름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은 경우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내 재산이므로 파산 신청에 포함 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내 소유가 되지 않은 재산도 파산 신청을 할 때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refund 를 받을 돈이 $2000 이 있다면 지금 파산 신청할 당시에는 아직 리펀드를 받지 않았어도 그 금액을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해준 댓가로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는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파산 신청을 한다면 재산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파산 직전에 재산을 옮기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파산 직전에 자녀분한테 자동차 타이틀을 옮긴다거나 집을 친척이름으로 옮겨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 파산 중재인이 문제를 삼을 일이며 그렇게 옮겨진 재산은 도로 가서 가져옵니다.

가족이 아닌 제 삼자라도 고의로 재산을 옮긴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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