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차압

월급 차압


월급을 차압 (garnish) 당하고 있다면 그 말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걸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고소장을 받지 않고는 월급이 차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차압 할 경우 총 임금의 25% 까지만 차압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또 unemployment benefit 이나 retirement account, 또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은 차압을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없을 경우 은행에 있는 돈도 차압 당할 수 있습니다.

차압을 당하기 전에 분명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받는 날로부터 20 일 안에 법원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답장을 안보낼 경우 default judgment (결석 재판) 을 선고받게 되고 default judgment 를 받은 채권자는 바로 월급을 차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이 날라온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 20 일안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을 하게되면 default judgment 를 받지 않습니다. 일단 대답을 하면 judgment 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파산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급 차압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남게 되고 크레딧 스코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고소 당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될 경우 변호사비와 법원 고소장 제출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야 하는 금액도 커지고 협상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받을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월급을 차압하고 싶은 경우에도 먼저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단 소송을 걸어 20 일을 기다린 후 답이 없을 경우 default judgment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월급을 차압할 수 있고 다른 재산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차압 할 수 없습니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