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는 재산

면제받는 재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파산을 하는건 인생의 끝이고 다시는 직장도 못 얻고 가진거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되다는 두려움에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한푼도 없이 가진 걸 모두 날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법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 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재산은 남겨줍니다.

워싱턴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워싱턴 주법에서 허용하는 면제 리스트와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면제 리스트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면제 리스트가 면제 해주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둘 중 더 도움이 되는 리스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개의 면제 리스트 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부엌 용품 등은 면제해 줍니다. 책, 가족 앨범, 시계, 결혼 반지등의 품목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등 약간의 스포츠 용품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에 따른 면제액이 따로 있고 그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어느 정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정도는 파산 신청자가 원하는 재산 아무거나 골라서 면제 시켜 주는 “와일드” 면제 품목도 있습니다. 이 와일드를 잘 활용 하면 최대한의 재산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면제 시킬 수 있는지는 연방 면제 리스트와 워싱턴 주 리스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간직하냐 안하냐도 어떤 면제 리스트를 선택 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면제리스트를 선택하면 모든 재산에 다 적용되므로 어떤 재산은 연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재산은 주법을 골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을 생각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면제가 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파산 신청 전에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해서 면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파산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고 또 새 출발에 더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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