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파산신청


불법체류자 파산신청

이민자들 중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못할거라 짐작하여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혹시나 파산신청이 악영향을 미칠까 꺼려하십니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는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미국 시민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국적을 따지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의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불법 체류자라 할 지라도 본인확인만 되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어야 하지만 혹시 소셜 시큐리티도 없다면 미국 국세청 (IRS) 에서 발급하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국적을 따지는 조항은 없지만 거주지 자격조항은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 주에서 최소 2 년간 거주를 했어야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근에 타주로 이사를 했거나 사는 곳과 사업을 하는 곳의 주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워싱톤 주에 살면서 오레곤에서 사업을 할 경우) 거주 자격을 따져서 해당 되는 주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거절 당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에는 파산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조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으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아서 위증죄를 범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신원 도용을 했다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재산을 명의 변경하여 채권자들의 눈을 피했을 경우 이는 “crimes of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민국에서 시민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매년 해야 하는 세금 보고를 안했을 경우도 시민권 취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있고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했을 경우 이는 바로 추방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든 파산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파산 신청을 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솔직 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되더라고 파산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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