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과 비밀보장

파산신청과 비밀보장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는 모두 비밀 보장이 됩니다. 법으로 지정된 예외의 경우, 즉 죄를 범하려는 계획을 얘기 한다거나 살인, 강도 등 제 삼자의 신변 안전에 피해가 가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 보장된 대화 내용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변호사를 찼아 가는 것이 긴장되어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이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첫째,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변호사와 상담할 때 제 삼자가 참석하게 될 경우 비밀 보장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같이 상담할 경우는 예외로 배우자 특권에 따라 비밀 보장이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파산 신청을 위해 변호사와 나눈 상담내용은 모두 비밀 보장이 되지만 파산 신청서를 작성할 때 파산 변호사는 고객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과 부채에 대해 진실이 아닌 내용을 파산신청서에 적어 낼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고객간의 비밀 보장법으로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 진행 중 채무자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알려 질 경우 파산이 무효와 되고 위증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찼는 경우 모든 재산 상황을 다 말하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산 신청 전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산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자체는 퍼블릭 레코드 즉 공문서이기 때문에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퍼블릭 레코드 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쉽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들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서치로 알아보기는 힘들고 직접 법원에 가서 정보 요청을 해야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 삼자가 누군가가 파산 신청을 했는지 궁금해서 굳이 알아보고 싶을 경우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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