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으로 강제퇴거 명령 자동중지

파산 신청으로 강제퇴거 명령 자동중지

채무자 S 씨는 어린 두 아이와 같이 아파트를 렌트해서 삽니다. 몇달전에 직장을 잃은 S 씨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격게 되었고 렌트비를 못 내게 되었 습니다. 이리저리 직장도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지인들 한테 돈도 빌리러 다녀보는 중 업치고 덥친데 작은 아이까지 차사고로 다쳐 한동안 렌트비 밀린 것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S 씨는 집 문에 붙은 강제 퇴거 공고문을 보고 당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렌트 하는 경우 렌트비가 밀리면 집 주인이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 강제퇴거 공지를 받고도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이사갈 곳을 찼거나 아니면 렌더와 좀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 년 연방 파산법이 개정되면서 강제 퇴거를 앞둔 채무자들에 대한 조항이 예전만큼 관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이미 주법원에서 강제퇴거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퇴거를 자동 중지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강제 퇴거 판결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렌트비를 다 낼 경우 다시 렌트계약을 재개 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경우만 해당됩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신청을 해도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조항아래 파산신청으로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파산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한달치 렌트를 법원에 내고, 둘째, 판결문에 의해 밀린 렌트비를 다 낼경우 다시 그 집에 주거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다 충족 할 경우 파산 접수를 한 날짜로 부터 30 일동안 강제퇴거가 자동 중지 됩니다. 이 30 일동안 짐을 싸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계속 해서 그 집에 주거 하고 싶다면 파산 접수 후 주어진 30 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다 내고 법원에 밀린 렌트비를 다 냈다는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 중지가 처음 30 일을 지나서 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강제 퇴거가 렌트비 납입 문제가 아니고 주거지를 주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했다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 했다는 등의 다른 이유라면 자동 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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