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이상 파산할경우

한번 이상 파산할 경우

파산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소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모두들 순조롭게 인생을 살아 나가기를 원하지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경제난의 벼랑에 서서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놓일때 까지는 많은 걱정과 고민 끝에 거의 자포자기 하는 상태입니다. 막상 파산을 끝내고 나면 후련한 마음이 해방된 느낌이 들지만 그러기까지에는 그 전에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꽤 깁니다.

이런 스트레스 심한 과정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 또는 세번씩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한번의 파산 경험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야 하지만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시 파산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빚을 면제해주고 새출발을 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다 감수 하면서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한번 이상 할 때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파산 하기 전과 후에 파산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것도 다시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챕터 7 을 신청해서 파산을 했을 경우 다시 챕터 7 을 신청하려면 최소 8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 챕터 13 을 했다가 새로 챕터 7 을 신청하려면 보통 6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예외의 경우로 이전에 했던 챕터 13 에서 채무의 70% 이상을 갚았을 경우는 6년을 안 기다리고 바로 챕터 7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챕터 7 을 했다가 새로 챕터 13 을 신청하려면 보통 4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4년 안에 챕터 13 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채무는 탕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챕터 13 을 했을 경우 다시 챕터 13 을 신청하려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년 안에 챕터 13 을 다시 신청할 경우 채무를 전혀 탕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챕터 13 을 했을 경우 주로 최소 3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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