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싸인

코 싸인

채무자 S 씨는 처음에 이민 왔을때 론을 받아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크레딧 히스토리가 전혀 없어서 론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까이 사시는 친척분 한테 부탁해 친척분이 코싸인을 해주셔서 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후 집을 살때도 역시 친척분께서 코싸인을 해주셨습니다.

삼년이 지난 지금 S 씨는 이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처음에 열었던 사업이 실패를 하며 집 모기지 페이먼트와 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S 씨는 파산을 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코싸인 해준 친척분 한테 채무에 대한 책임이 다 넘어 가는게 걱정이 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내가 파산을 하면 내 자동차 또는 론에 코 싸인 한 사람을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코 싸인 해준 가족 또는 친척한테 돈을 갚은 부담을 떠넘기게 될까봐 파산을 두려워 합니다.

코 싸인 해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 가느냐는 어떤 챕터의 파산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을 완전히 청산하는 챕터 7 을 하게 될경우 코 싸이너를 보호해줄 길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챕터 7 을 신청하자 마자 채권자는 코 싸인 한 사람한테 페이먼트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챕터 13 을 신청하게 되면 코 싸인 해준 사람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 싸인 해준 사람이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비자 부채일 경우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때 모기지 코싸인이나 자동차 구입시 코 싸인은 소비자 부채이지만 사업 목적으로 론을 받은것은 사업부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S 씨의 경우 모기지 론은 코 싸인해준 친척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빌린 론은 보호 할 수가 없습니다.

코 싸인너 보호는 챕터 13 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되지만 예외의 경우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여 법원의 허락아래 코싸이너 보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챕터 13 플랜 내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허락 없이 코 싸이너 한테 돈을 받으려 할 경우 법원 모독죄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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