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전 후 교육

파산 신청을 할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운셀링과 채무자 에듀케이션입니다. 2005 년도에 파산법이 개정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파산에 관한 카운셀링을 행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크레딧 카운셀링 업체로부터 교육 받을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크레딧 카운셀링은 파산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고 채무자 에듀케이션은 파산이 끝난 뒤 이수한 후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셀링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을경우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트러스티 미팅에서 파산신청이 일단 승인 났다 해도 그 후에 에듀케이션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승인이 무효됩니다.

파산 신청 전에 하는 크레딧 카운셀링은 신청자가 파산을 하는 결정을 심사숙고 해서 내렸는지, 파산의 이유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을 하는 이유, 파산에 이르게 된 현재 재정 상태, 파산신청하는 챕터에 대한 이해, 또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게 됩니다. 전화, 컴퓨터, 또는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주로 45 분에서 1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가 요청하는 설문지를 먼저 작성 후 카운셀링 할 경우 비슷한 내용이 많으므로 좀더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해야 하는 채무자 교육은 파산 후 앞으로 개인의 재정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산 후에 저축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며 담보와 무담보 크레딧, 크레딧 리포트의 이해, 또는 체크, 현금, 데빗카드등 다른 종류의 통화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크레딧 카운셀링보다 좀 길게 2시간 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 영어가 서투를 분들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과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생긴 한국말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곳을 선택하기 전에 정부에서 인증받은 곳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받지 않은곳에서 받은 증명서는 파산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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