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포함) 는 세금보고를 할때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계좌에 지난 한해중 한번이라도 잔고가 $10,000 이 넘었을 경우 4월 15일까지 하는 개인세금보고 Form 1040 에 첨부되는 스케줄 B 양식에 일차적으로 기록하고 또 별도로 TD F 90-22.1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테러범죄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이 돈세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테러하고는 상관이 없어” 생각하고 보고를 안한다거나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 보고를 안할 경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뤄야 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안했다가 IRS 가 알게 될 경우 높은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으로 보고를 안한것으로 간주 될경우 10 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미국에 대한 테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세법에 관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 그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사면하고 벌금형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2009 년에 처음 시작된 이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일차로 2009 년 9월에 마감되었지만 자진 보고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2011 년 8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미국 거주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은행 계좌, 주식등 투자계좌, 펀드계좌 등의 계좌에 $10,000 이상 있을 경우 매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TD F 90-22.1 보고는 매년 6월 30 일 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IRS 가 신고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벌금을 물리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최근에는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을 심하게 함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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