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 미팅

트러스티 미팅

파산신청을 한 후 한달 정도 후에 트러스티 미팅을 가야합니다. 흔히 341 미팅이라고도 하는 이 미팅은 어떤 챕터의 파산을 신청했는지 관계없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 미팅입니다. 미팅은 연방법원 안에 있는 파산법원에서 진행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보통 15 –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트러스티, 즉 파산 중재인은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로 파산신청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341 미팅은 파산신청서 접수 한달 후 정도에 미팅 날짜가 잡히며 불참석시에는 파산신청이 자동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미팅은 다른 법원과 같이 선서를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트러스티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341 미팅이 끝나기 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해줍니다. 재산이 exempt, 즉 면제됐다고 하면 이는 파산 신청자가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간직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파산법에서 정의한 면제품목들에 해당됩니다.

재산이 unworthy of administration, 즉 파산집행의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면제품목은 아니지만 재산의 값어치가 별로 나가지 않아 트러스티가 압수하여 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식당안에 있는 장비가 너무 오래되서 중고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는 경우 트러스티가 되팔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 파산 집행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외된 품목은 파산 신청자가 면제품목처럼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당잡혀 있는 재산일 경우 역시 트러스티가 압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가 있는 집이나 대출금이 남아있는 자동차 경우 집과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담보채권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트러스티가 압수하여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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