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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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란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와 입증된 사업운영 방식의 장점을 합병하는 유통방법입니다.

회사들은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받고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상품구성이나 점포•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 마케팅도 담당합니다.

가맹점들이 투자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투자비용 부담없이 새로운 마켓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맹점이들이 사업 운영의 모든 면을 책임지기 때문에 운영 부담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나 서브웨이처럼 꼭 그 규모가 커야 하는것만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1) 같은 이름을 쓰고, (2) 같은 사업방식으로 운영하며, (3) 가맹점이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그 사업은 프랜차이즈 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같은 이름으로 내고 같은 메뉴를 제공하며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하고 한 가게 주인이 다른 가게 주인한테 로열티를 제공했다면 사업 계약을 어떻게 했던간에 이는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공 회사는 가맹점에게 기업내용을 공개하는 디스클로저를 제공하고 이를 워싱턴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디스클로저에는 사업 연혁, 프랜차이즈계약서, 로열티 금액, 마케팅 계획들의 사업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준비하여 워싱턴 주 파이낸셜 디파트먼트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한번 준비하고 나면 그 후로 가맹점을 낼때 계속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할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낼 경우 벌금형과 심한 위반일 경우 형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기록이 10년이 남기때문에 향후 사업에 큰 지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로열티를 받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누군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위반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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