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빚

크레딧 카드 빚

파산신청에 대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크레딧 카드 빚을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 크레딧 카드를 해결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때 써놓고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레딧 카드 회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는 기분” 이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 편의를 위해 사용한 뒤 파산신청을 통해 잔액을 안 갚아도 되는것이 어찌 보면 책임 회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그 책임을 나눠야 할 잘못이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정교한 마케팅 전략으로 재정문제에 아직 눈이 어두운 어린 학생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며 크레딧 카드를 열게 했고 인컴이 적은 사람들한테 한도액을 올려줬으며 눈이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수수료를 챙기고 또 페이먼트를 며칠 늦거나 하는 작은 실수에도 이율을 높여서 이자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자율을 좀 낮춰 달라거나 금액을 합의를 보려 해도 미니멈 페이먼트를 계속 하고 있는 이상 들은 척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먼트가 많이 밀리거나 파산신청 직전 변호사한테 편지가 날라오면 그제서야 그나마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크레딧 카드회사들의 무책임한 사업방식을 고치기 위해 2009 년 에 통과된 신용카드 책임공개법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 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횡포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회사는 이율을 변동시 45일전에 통지해야 하고 고객의 잘못이 아닐경우 새로 변동된 이율이 기존에 있던 잔액에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금하며 페이먼트 만기일 21 일전에 내역서를 고객한테 보내야 하고 또 대학교 캠퍼스에서 새로 카드를 여는 학생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을 금하는 등 수십가지의 새로운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정들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손실이 어마어마 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들을 대응할 새로운 수수료들이 생겨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빚이 감당 할 수 없이 많은 분은 너무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파산을 생각해 보시고 새로 크레딧 카드를 여는 분은 새로 생긴 수수료가 없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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