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상속세와 유언장의 필요

돌아온 상속세와 유언장의 필요

2010 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유산상속세가 2011 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몇차례 지체됬다가 결국에 통과된 법률은 유산상속세를 $5 million 까지 면제, 그리고 $5 million 이상은 35%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새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원래 면제액 $1 million 에 그 이상은 55% 의 세율로 돌아갔어야 하는거에 비교하면 많이 관대해진 금액입니다.

전체 재산이 $5 million 이 넘는다면 유언장을 기본으로 각가지 trust 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적용되는 금액이 워낙에 높다보니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받는 자식이 상속세를 내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주는 부모님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미국 법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빌어 우리도 유산과 기증,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워싱톤 주에서 사망을 할 경우 유언 검인 (probate) 을 받습니다. 이 때 유언장이 없다면 유언 검인 판사가 알아서 재산 관리자를 임명해 고인의 재산을 주법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가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인이 생각치 않았던 사람한테 재산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 관리자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프로베이트시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대한 간단한 검증만 거치고 보증금 없이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 말고도 다른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시 만약 자식들이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워싱턴 주에서 임명해 주는 대리인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장의 또하나 중요한 역활은 건강 악화시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을때 의상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기 원한다면 미리 건강지시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유언장을 준비하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없이 사망시 검인받는 과정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한테 재산이 남겨질 수도 있으며 남아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문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합니다.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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