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1 : 파산신청전 유의사항

Article 21 :
파산신청전 유의사항

채무가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는게 쉬운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람들은 파산을 하기전에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파산을 결정합니다. 재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끔 빚을 갚기 위해 개인 퇴직금 적립 플랜인 401K 나 IRA 에서 돈을 미리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401K 나 IRA 는 법으로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을 뿐더러 파산시에도 보호됩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401K 나 IRA 에 들어있는 돈을 받아 갈 수 없기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좋아도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것을 빼는 것은 두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퇴직금 적립 플랜에서 돈을 미리 뺄 경우 주로 10% 의 벌금을 물게 되고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파산을 하기로 결정한 후 주변에 가족, 친지들한테 빌린돈을 먼저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갚은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골치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주변사람들 한테 돈을 갚았다면 파산관리인이 이 사람들한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소송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파산 신청 상담시 주변사람들한테 갚은 돈이 있을경우 상담변호사한테 다 공개하여 해결 방법을 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 퇴직금 적립 플랜에서 돈을 빼서 주변 사람들 한테 돈을 갚은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파산신청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재산을 명의이전 하는것은 현금으로 돈을 갚는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불법명의이전은 파산신청을 못 하게 될수도 있고 파산이 된다 해도 무효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명의이전을 하는 재산이 이미 면제되는 재산일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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