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9 : 파산과 자동차

Article 19 :
파산과 자동차

파산을 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을 해도 유지할수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중 자동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파산을 해서 다른건 잃어도 당장 일하러 가려면 차가 필요하기때문에 자동차를 간직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입니다. 차를 리스하는 경우월 페이먼트만 계속해서 내면 파산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리스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대출받아 산 경우 대부분 파산시 차값보다 대출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차를 대출기관에 넘기는 것입니다. 차가 없어져 불편하겠지만 대출금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산 이후 다른 저렴한 차를 구입할 수 있다면 비싼 대출금과같이 차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차가 필요해서 차를 넘길수가 없다면 남은 대출금은 파산후에도 계속해서 갚아나가겠다는 재계약 (reaffirmation) 을 해야합니다. 재계약은 파산승인이 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파산승인이 나도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하나 방법은 대출한 자동차를 캐쉬로 사는방법으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의 장점은 대출잔액이 아닌 현재 자동차의 값어치로 리뎀션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흥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는 사고나면 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액 보다 현재 가격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마련이 된다면 이 방법으로 차를 완전히 소유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 대출이나 리스 없이 자동차를 완전 소유하고 있다면 파산법에서 정해진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의 밸류가 정해진 금액보다 높다면 파산관재인이 차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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