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8 : Currently Not Collectible

Article 18:
Currently Not Collectible

우리는 일년에 한번씩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가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못낸 경우 이자와 벌금이 추가되어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에 알아본 offer in compromise 이외에 Currently Not Collectible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씨엔씨 (CNC: Currently Not Collectible) 상태로 인정을 받으면 국세청은 더이상 세금을 받기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차압할 수도 없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없으며 세금이 밀린것에 대해 그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린 세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경제적 능력이 안됨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CNC 상태로 있는 동안 이자는 계속해서 붙습니다. 후에 월급이 올라가거나 유산을 받거나 로또를 맞아 돈이 생기게 되면 그때 밀린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CNC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 년이 넘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밀린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CNC 상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작년 세금보고서 작성한것이 필요하고 자동차, 집, 사업체,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열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경비도 꼼꼼히 나열해야 하고 은행 계좌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채는 없는데 세금만 많이 밀린 상태에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으면 CNC 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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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s Caley Dehkoda & Qadi Law Firm 제시카 유 변호사 (425-63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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