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7 : Offer in Compromise

Article 17: Offer in Compromise

우리는 일년에 한번씩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가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못낸 경우 이자와 벌금이 추가되어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란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납세자가 내야하는 총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0,000 의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 $4,000 을 내기로 국세청과 합의해서 $4,000 불로 $10,000 의 세금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개개인의 사정마다 다릅니다.

물론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를 신청할때 납세자가 세금을 못내는 상황을 문서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특이한 경우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정 상황이 되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세금을 낼 형편이 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 신청시 납세자는 세가지 방법으로 오퍼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들어 만약 $10,000 세금에 $4,000 를 오퍼하고 싶으면 (1) 한꺼번에 $4,000 를 다 내는 방법, (2) 2년 안에 여러번에 걸쳐 내는 할부 분납, 그리고ㅗ (3) 장기간에 걸쳐 내는 할부 분납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과 상대할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는 평균 4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Jessica Yu, JD,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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