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2) – 초청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결혼과 나이가 미치는 영향

저번주 칼럼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가족 초청 이민 신청시 초청의 대상인 가족이 몇번째 순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하려고 자녀의 나이가 21 이상인지 미만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민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1 이상

21 미만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3순위 F3

3순위 F3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1순위

0순위 직계 가족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불가능

초청 불가능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2B

F2A

위의 표에서 있듯이 영주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청원서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청원서는 결혼과 동시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인 영주권자가 후일에 시민권자가 된다면 기혼인 자녀를 위하여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자였던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시 가족 초청의 대상자가 있게 됩니다. 한편, 시민권자의 21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더이상 직계 가족이 되지 못하고 3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청원서는 이미 신청되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자녀의 Marital Status에변화가 발생한다면 모든 사항들은 이민국에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청원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이 된다면 또한 청원서를 받았다고 영수증을 보내온 서비스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이 되었고 승인된 청원서가 State Department’s National Visa Center (NVC) 보내졌으면 NVC 공지합니다.) 영주권자인 초청 부모가 미국 시민이 됨으로써 가족의 비자 분류 등급을 바꾸고 청원 서류 처리 시간을 단축 시킬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에서 자녀가21세가 되는 것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자녀는 더이상 이민법상의 직계 가족 아닙니다. 21 이상의 자녀는 0순위가 아닌 1순위가 되고 더이상 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없게 됩니다. 대신 자녀는 청원서 제출 영주권 문호에 나와있는 1순위 우선 일자를 기다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