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3) – 재정보증인

  •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초청을 하거나취업이민의 경우라고 하여도 피초청인과 가족 관계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청원서를 내는 주체인 경우에는 초청인이 이민자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영주권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 제도는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공 복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초청인이Food Stamp Supplement Security Income, Medicaid (Emergency Medicaid 제외) 같은 Federal means tested public benefits 받으면 혜택을 받은 액수 만큼을 재정보증인이 책임지고 정부에 되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40분기 (보통10) 미국에서 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피초청인인 이민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정보증인이 경우에 두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보증인은 18 이상이 되어야 하며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정보증인의 연간 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역 미군이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100% 만족시켜도 충분합니다. 최저 생계비의 125%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16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4 가족은 $30,375, 8 가족은 $51,112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8 가족 이상의 경우는 추가 인원당 $5,200 더해져야 하고 알라스카와 하와이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 기준이 높습니다. (정확한 최저 생계비 가이드라인은 다음 자료에서 찾아보실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재정보증인은 가장 최근년도의 연방 세금 보고서와 고용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임금이 최저 생계비 125% 미치지 못할 경우 몇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먼저 3자가 함께 재정보증을 하는 Joint Sponsor 있습니다. 3 재정보증인과 피초청인인 이민자와 가족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 초청인과 3 재정보증인의 임금을 합쳐서 최저 생계비125% 넘는 것이 아니라 3 재정보증인의 임금만으로도 125%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3 재정보증인 역시 18 이상의 미국에 거주지를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3 재정보증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초청인은 재정보증서를 여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안으로 초청인은 본인의 자산의 현금 가치로 재정보증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 재정보증에 이용되는 자산의 가치는 최저 생계비 125% 미치는 액수의 5 이상(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3) 되어야 합니다. 예금, 주식 등의 유동성 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