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않으면

Q)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취업비자로 3년정도 미국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당시 저의 고용주가 이미 영주권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자쿼터가 가능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비자를 연장할때가 다 되었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저의 아내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거의 만기 되는 시점에서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카테고리 영주권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거의 7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사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자들에 비해 신청료가 많이 비싼편이지만 취업비자는 매 3년마다 기간을 연장해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취업비자는 최대 6년 동안만 체류신분을 허락해줍니다. 만약 취업이민이 7년동안 소요된다면 시간적으로 갭(gap)이 생기게됩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연장을 하더라도 1년정도는 한국을 나가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민국(USCIS)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분을 6년 보다 더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I-140이 승인된 상태와 노동국 승인이 1년이상 보류중인 경우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의 취업비자 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편이지만 다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부인께서 노동허가서를 필요로 하시지만 E-2비자 신분과는 달리 H-1B 비자의 배우자는 노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투자비자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의 협상에 의해 투자비자 소유자 배우자들에게도 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취업비자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학력있는 직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4신분으로 있는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귀하의 취업이민 비자 쿼터가 가능하게 되었을때 신분조정(AOS)신청시 노동허가서의 신청이 가능 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