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Q. 취업비자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자 연장시 취업비자 캡이 없어지면 다음해의 새로운 취업비자 캡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는 취업비자로 3년전에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비자가 만기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여 더 있고 싶은데 저의 스폰서는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해 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스폰서를 찾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점은 취업비자도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현재 저의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그리고 취업비자 캡(CAP)에 대한 궁금한 점은 캡이 만기 되기 전에 제가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해까지 새로운 취업비자 캡을 기다려서 신청서를 접수해야하는지요?


A. 귀하의 유예기간에 대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취업비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10일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나 미국을 나갔다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USCIS)에서는 자발적으로 취업비자 수혜자가 10일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시간이 소요된 것을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확한 규칙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측에서 합리적이다고 판단되는 어떤 경우에는 10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승인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비자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현재 소지한 취업비자와 관련되어 고용상태가 끝나게 되면 비자도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미국에 더 있기를 원한다면 사실 유예기간 1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일의 유예기간은 없지만 180일 안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미국을 나간 경우에는 다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더라도 현재 소지한 취업비자를 변경해서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180일 안에 미국밖을 나가서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180일 이상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넘기고 있었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3년동안 다시 미국에 들어 올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의 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귀하께서 취업비자를 승인 받았을때 귀하의 취업비자 캡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6년동안 유효하므로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든지 미국 밖에서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경우라도 처음 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6년 이내에는 비자 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