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비지니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밥법이 있을까요?

Q: 저는 현재 두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E-2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대학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영주권은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주유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E-2비자 신분으로는 아웃오브 스테이트(out of state)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뒤늦게 영주권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비지니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귀하의 자녀가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미리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가지 고려하실 점은 거주 주민(instate)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립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졸업후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귀하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녀가 더 나이가 들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불가능해지게 될것입니다.

귀하의 비지니스를 통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고려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인이 되는 방법과 직업 창출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통해 고용인이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귀하께서 두 개의 주유소에 혼자 100퍼센트 소유주라면 미국 이민국( USCIS)에서는 이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큰 주유소 회사의 일정 스톡(stock)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회사를 통해 고용인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유리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직업창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비지니스에서 10명의 고용창출을 보여 줄 수 있고 주유소에 100만불을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유소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50만불 투자만을 보여 주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금을 다 사용한것을 보여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금이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위해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10명의 고용 창출은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귀하의 비지니스 소유상태와 비지니스에 투자된 금액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이후에 귀하께서 고용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직업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