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분으로 한국을 나가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을꺼라고 하는데,..

Q: 저는 현재 취업비자로 있습니다. 3년 전에 미국에 와서 학교를 마친후 저를 고용해준 스폰서가 모든 비자 서류를 처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일주일 정도 꼭 다녀올 일이 있는데 저와 같이 취업비자 신분으로 있는 동료 말로는 제가 한국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을꺼라고 합니다. 왜 제가 미국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 올수 없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취업비자(H-1B)가 아니라 미국 이민국(USCIS)으로 부터 승인 받은 I-979입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해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된 승인서입니다. 귀하께서 미국에서 3년 전에 공부를 마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학생 비자(F-1)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 변경신청을 해서 현재
는 취업비자 신분(H-1B Status)으로 미국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귀하의 취업비자 신분(H-1B Status)이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는 비자신분(Visa Status)만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한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들어 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된 취업비자 청원 승인은 보편적으로 3년 기간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수 있게 되겠지만 사실 5일 만에 비자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 나가기 전에 캐나다 벤쿠버에 소재하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먼저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5일 정도만의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귀하께는 이 방법이 더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이 취업 비자(H-1B)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돌아 올때는 이 취업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이렇게 비자를 받는 과정의 규정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나가기전 캐나다에서 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모든 서류가 정확히 완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한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캐나다에서 비자를 승인 받은 후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H-1B)쿼터가 없을 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귀하와 같이 이미 취업비자 청원을 승인 받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연간 비자 쿼터양을 걱정하지 않아
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