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National Interest Waivers)를 통해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이 가능하나요?

Q ; 저는 모 주립대학에서 임시 연구원입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와의 교환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NIW(NationalInterest Waivers)를 통해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저의 가족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s)는 미국 국가 이익을 고려한 제도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됩니다.

먼저 취업이민 2순위의 조건으로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 되거나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로 두 조건 모두 고용주를 필요로 합니다.

NIW는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민으로 귀하께서 고용되는 것이 미국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NIW면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주 급한 상황일 때만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NIW면제의 이익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신청단계를 면제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NIW면제를받지 못하더라도 단지 노동국의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NIW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취업이민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인 스폰서가 이민국(USCIS)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귀하를 고용할 고용주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다른 카테고리의 취업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연구원직에 해당하는 직종은 고용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한 카테고리의 취업이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테고리는 NIW 제도에 적용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직접 스폰서 없이도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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