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정도 체류신분이 없지만 다행히 영주권 문호가 열려 이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을 나가지 않고도 제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Q) 거의 1년정도 체류신분이 없지만 다행히 영주권 문호가 열려 이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을 나가지 않고도 제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저는 미국내에 있는 사업체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비자로 10년 넘게 있었는데 지난번 투자비자 신분 연장시에 이민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체류신분이 없지만 다행히 12년 전에 저의 동생이 형제초청이민 신청을 해놓았던 영주권 문호가 열려 이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을 나가지 않고도 제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을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A) 많은 사람들이 이민비자청원이 승인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내 체류신분이 불법인 경우에는 몇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21세 이상의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귀하의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불법체류 신분이되었더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민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반드시 권장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른 예외 상황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통과시킨 245i라고 불리는 불법체류자 사면안으로 만약 귀하께서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했으며 2001년 4월30일 이전에 귀하의 동생이 가족초청 청원(I-130) 신청을 했다면 귀하께서는 245i 법안의 혜택을 받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신청(AOS)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한 답변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확인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의 두가지 상황중 한가지라도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귀하께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넘긴후 미국을 나가게 되면 10년 동안 미국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몇 가지 다른 상황들에 의해 미국 이민법은 각각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신청을 하기 이전 이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후 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