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돈으로 50만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영주하기를 원하는데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50만불을
투자해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미국에서 4년 동안 유학생으로 공부를 끝내고 곧 졸업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주하기를 원하는데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50만불을 투자해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요?

A) 귀하께서 21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의 투자이민(EB5)을 통해 귀하께서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지만 4년 동안의 공부를 끝내고 졸업하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이미 21세 이상의 나이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께서 부모님의 50만불을 받아서 귀하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이민(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로 부터 50만불을 증여 받은 후 귀하께서 투자하게 되면 이것은 귀하 부모님의 투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귀하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히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4년제 대학과정을 끝냈다면 선택실습(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됩니다. 이 선택실습은 4년제 대학을 졸업후 1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귀하께서 학사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취업비자(H1B)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보편적으로 최대한 6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귀하께서 성급히 많은 금액의 투자를 통해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보면서 시간을 갖고 신중을 기해 투자를 결정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