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업비자는 받을 수 없고 취업이민 신청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Q. 저는 얼마전 부터 시애틀에서 OPT로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께서는 저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식당주인께서 알아보기로는 취업비자는 할 수 없지만 취업이민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업비자는 받을 수 없고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있는지요?

A. 귀하께서 취업비자 자격은 없을 수 있지만 취업이민 신청자격을 가지는 이유는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 자격은 2년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자 명단에 줄을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비자 문호 순위가 될 때까지 미국내에 있기를 원한다면 귀하께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다른 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가지만 귀하께서는 경영학 전공으로 식당매니저 포지션으로는 취업비자 취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인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에 레스토랑 매니저 포지션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없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케이스 사례를 보면, 보편적으로 레스토랑 매니져 포지션은 학사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과연 학사학력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일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취업비자의 취득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하는 업무가 학사학력을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를 승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스토랑 매니저와 비지니스 매니저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취업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의 업무가 귀하의 전공과목과 일치하는 학사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