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저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5년 넘게 미국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여자 친구가 이주일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한국을 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을 가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변호사님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귀하께서는 사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보편적으로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D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이민국의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하께서는 영주권을 미국을 나가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미국에서 1년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미국을 나가게 되면 10년동안 미국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경우는 3년동안 그리고 36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245i라고 불리는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면안을 통해 귀하 처럼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5i 불법체류자 사면안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미국정부에서는 다시 이 사면안을 연기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