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왔기 때문에 한국을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내에서 결혼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Q) 저는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중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분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무비자로 왔기 때문에 한국을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내에서 결혼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A) 귀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결혼할 상대자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혼할 상대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결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결혼할 상대자가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귀하께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귀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체류 했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90일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신분조정 신청(Adjust of Status)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지만 만약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관할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들이 있기때문에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떤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는 신분조정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 하셔서 영주권 신청 이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