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Q : 저는 미국에 2개월 정도 머물고 있는데 처음 미국에 들어 왔을때 이민국 직원이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너무 좋고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영주권을 취득 할 있다면 미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 : 귀하께서 90일 체류기간을 받았다면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방문비자( B-1,2)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이민국(USCIS)에서 보편적인 체류기간 6개월 대신 90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면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다른 비이민(Nonimmigrant)비자 신분(Status)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학생비자(F-1), 투자비자(E-2), 종교비자(R-1), 또는 취업비자(H1B) 등의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께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귀하께서는 비자신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귀하께서 미국에서 영주하기를 원한다면 이민비자(Immigrant Visa)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카테고리 또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가족이 미국내에 있다면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관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대기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누군가 귀하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면 이 또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취업이민은 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어떤 취업이민은 7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이민과 투자를 통한 이민은 보편적으로 다른 이민비자 카테고리 보다 조금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지만 귀하께서 한국에서 출생했다면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없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귀하께서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했다면 체류기간 연장도, 어떤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반드시 9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아래 세가지 제외된 규정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21세 미만의 미국시민권자 자녀인 경우,두번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세번째 20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자녀의 부모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