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융자한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Q : 50 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영주권을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 융자한 돈으로 구입한 50만 달러 짜리 부동산을 통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50 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영주권을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외국인도 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미국에서 제가 구입하려는 토지가 50만 달러 짜리 인데 이렇게 은행에 융자한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의 질문은 간단히 ‘Yes’ 또는 ‘No’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투자 금액이 100만불이하인 50만불 투자일 경우에는 투자지역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견인 “타겟 고용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있어야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투자지역이50 % 이상 실업자가 있는 지역이어야만 50만불 투자를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지역이 “타겟 고용 지역”(TEA) 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 기관에서 구할 수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트로 폴리탄 통계 지역”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의 일부가 아닌 “농촌 지역”에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자의 위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확인되어야 할 자격요건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영주권 취득 여부가 결정 되어집니다.

투자 이민(EB5) 은 실제로 이민국(USCIS)에 의해 “고용 창출 비자”라고 불리웁니다. 사실 이민국에서는 투자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자는 고용 창출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10 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일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유원지를 건설하는 토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지니스이든지 투자는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의도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더 비싼 가격에 그것을 재판매하는 것으로는 투자이민 다시 말해서 고용창출이민(EB5)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의도가 투자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정해서 귀하의 계획들을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투자금이 은행을 통해 융자받은 돈을 사용해도 투자이민(EB5)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의 100 % 전체가 융자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투자이민 자격이됩니다.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것과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