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비자도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도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Q) 저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도장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비자도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도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A)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Yes’ 그리고 ‘No’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이민국(USCIS)은 어떤 비이민비자(Non Immigrants) 신청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한 신분조정(Adjust of Status)을 허락해줍니다. 이것은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든지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비자 카테고리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변경할 때나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각기 다르게 적용 되어집니다.

귀하께서 무 비자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므로 무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 단기간 동안 여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이렇게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정부는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무비자 프로그램을 허용하여 단기간에 관광객이 미국에서 돈을 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하여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비자 신분변경을 원할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 프로그램 카테고리는 단 한가지 조건을 통해서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라면 한국을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한국을 나가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한 다른 4가지 가족 초청이민 카테고리와 취업이민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경우는 미국을 나가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프로세싱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