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6) E-2비자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미국에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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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2비자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미국에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체류할 수도 있고
또한 E-2비자로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 투자를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커스토어를 사려고 하는데 브로커 말로는 E-2비자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미국에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체류할 수도 있고 또한 E-2비자로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실질적으로 투자비자(E-2)는 취업비자(H-1B) 또는 종교비자(R-1)와 같은 다른 비이민(Non Immigration)비자와는 달리 아주 오랜 기간동안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실 투자비자 조건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만 하면 무기한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투자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단지‘10만불’이라는 투자금을 미국에 유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정부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미국내에 투자한 ‘10만불’의 투자가 상당(substantial)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E-2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미국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이말은 투자비자를 주어 투자자들이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상당한 가치의 투자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기위하여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입니다.

투자비자(E-2)의 미국체류기간이 무기한이라 하더라도 매2년마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이민국( USCIS)이 투자자의 미국내 비지니스가 2년 동안에 상당한 비지니스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비자는 영주권과 많이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영구적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심사를 받아야하는 조건없이 미국에 영주할 수 있으며 또한 3년 또는 5년 이후에는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게 되지만 투자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투자비자 신분(Status)의 자녀들은 인스테이트 칼리지(Instate College)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영주권자는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비자 신분으로 미국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본사 에 서 미국에 해외지사로 파견되어 투자비자(E-2) 신분으로 있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