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5) 회사측에서 취업비자 신청 왜 지금할 수 없다는걸까요?

Q) 회사측과 저는 취업비자 신청을 지금 시작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측 변호사는 지금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을 왜 지금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현재 컴퓨터 회사에서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를 OPT기간 보다 더 오랫동안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저는 취업비자 신청을 지금 시작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측 변호사는 지금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OPT기간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취업비자 신청을 왜 지금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취업비자(H-1B)는 비자량이 매년 65,000개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취업비자가 다 소진되어 버린후에는 그 해에는 더 이상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11년도의 취업비자 쿼터는2011년1월 말에 취업비자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께서는 지난해 남아있는 취업비자 쿼터를 몇 주간의 격차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하의 회사측 변호사는 현재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마십시오. 귀하께서는 2012년도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귀하께서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취업비자 신청을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민국(USCIS)은 2011년 4월 부터2012년 취업비자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기억하실 점은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이전 노동국(Department of Labor)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이 절차 또한 몇 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2011년 4월 이전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인해 취업비자의 비자쿼터는 이전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전에는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된지 일주일 만에 65.000개의 비자쿼터가 다 소진 되어 버렸었습니다. 2012년도 취업비자가 지난 몇해 처럼 그렇게 빨리 소진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민국(USCIS)에서 비자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정확히 OPT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OPT 기간이 끝나더라도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으므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귀하의 회사측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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