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4) 어떤 사람은 세금보고를 많이 할수록 이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하는데 나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Q 54) 어떤 사람은 세금보고를 많이 할수록 이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하는데 나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 보고 하는것이 이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보고를 많이 할수록 이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하는데 나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A)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소득세금보고서는 이민목적으로 재정보증서(I-864) 양식에 사용됩니다. 재정 보증서(I-864)는 가족초청이민(I-130)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소득이 이민초청을 받는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인의 소득이 세금보고서를 통해 이민국(USCIS)이 제시하는 빈곤 가이드 라인(Poverty Guideline) 의 적정선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서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소유를 이민국에 보여줌으로써 이민초청을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상황에서 이민목적으로 세금보고서가 필수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미국내에서 종교직으로 일한 경력을 통해 종교이민을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종교직으로 일해서 소득을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통해 경력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또한 비지니스를 통해 외국 고용인들을 스폰서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민국(USCIS)은 비지니스 세금보고서를 통해 스폰서한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어떤 수입이 있었다면 미국세금법은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자신분(Visa Status)에서 소득 세금 보고한 것으로 이민국(USCIS)에 제출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비자 신분 변경시 또는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민국에 세금서류를 제출 했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민전문 변호사와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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