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2) 비지니스가 어려워 손해를보고 팔아버렸습니다. 새 비지니스를 구입해서 다시 운영하면 E-2신분 유지 가능한가요?

Q 52) 비지니스가 너무 안되서 손해를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비지니스를 구입해서 다시 운영하게 되면 저의 E-2비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현재 E-2비자로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탓인지 비지니스가 너무 안되서 지난 달에 손해를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체류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비지니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의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A) 엄밀히 따지자면 E-2비자를 통해 운영 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귀하의 고용이 끝나게 되는 날로 투자 비자신분은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 사업체의 전체 주식을 매각했고 또한 더 이상 그 사업체를 통한 고용이 종료되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이 매각 되었더라도 급료지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주장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국적의 소유자가 매입을 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법인의 새로운 주인이라면 국적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재산 매각을 했을 경우에도 투자 사업체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재산 매각 이후 법인 사업체의 운영이 정지 되어있게 되면 귀하께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투자비자(E-2)는 학생비자(F-1)와는 달리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투자비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어떤 형식으로 사업체 매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인회사 전체의 매각이 아니라 재산 매각이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투자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사업체를 매입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귀하의 투자비자 신분이 만료 되었더라도 서울 미국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투자비자를 신청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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