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1) 취업이민 신청한 주인이 변경된 후 새주인이 계속 저를 스폰서해주면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Q 51) 취업이민 신청한 주인이 변경된 후 새로운 주인이 계속해서 저를 스폰서 해주게 되면 저의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미용사 직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를 고용한 고용주가 현재 운영하는 미장원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미장원이 팔린 후 새로운 주인이 계속해서 저를 스폰서 해주면 저의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귀하의 취업이민( EB3) 진행이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귀하께서 현재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이라면 처음 부터 다시 새로운 신청을 시작해야합니다. 현재 노동국 승인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1년의 시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이미 노동국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취업이민청원( I-140)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이라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이민국에 새로운 취업이민청원( I-140)을 하면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노동국 승인날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노동국 승인 이후 180일 이내에 이민국 취업이민청원(I-140)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귀하의 케이스처럼 이미 한번 취업이민청원 신청을 했다면 처음 받은 노동국 승인 날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취업이민 진행 과정중 고용주가 바뀌게 되었을 때도 처음 노동국 승인 날짜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스폰서를 한 고용주 비지니스의 변경 상황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폰서 한 고용주 회사가 합병이 되어 고용주가 변경될 수 도 있고 계약을 통해 고용주가 변경될 수 있고 또한 주식인수를 통해 고용주가 변경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이민 진행과정중 고용주 변경이 있게 될 경우에는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귀하께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I-485신청 이후 180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서신을 통한 통보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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