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유권자 명부서 비시민권자 405명 확인 주장…주정부 “자료 신뢰성에 의문”

미 법무부(DOJ)가 워싱턴주 유권자 명부를 조사해 비시민권자 405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투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은 조사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반박했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과 투표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닐 플로이드 워싱턴주 서부 연방검사장 직무대행과 피트 세라노 동부 연방검사장 제1보좌관은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DOJ가 확인한 비시민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플로이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구금시설에 있는 비시민권자와 워싱턴주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선거에서 투표했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된 유권자 등록 정보와 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한 사례를 토대로 워싱턴주에서 투표한 비시민권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OJ는 지난달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등록 자료를 요청했다. 플로이드 직무대행은 전체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면 연방 자료와 대조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며, 자료 접근이 제한되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홉스 장관은 DOJ의 조사 결과와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시민권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으며, 국무장관실은 DOJ가 사용한 비시민권자 확인 방식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실은 DOJ 서한에 포함된 약 400건 가운데 한 기록이 1994년 자료라고도 밝혔다.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은 주내 선거에서 비시민권자 투표 사례는 매우 드물며, 투표용지 반송 봉투에 서명하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의심 사례는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카운티 보안관과 검찰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홉스 장관은 선거일 전 90일 동안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논쟁은 최근 우편 소인 규정 변경으로 예비선거에서 약 2만 표가 거부됐다는 홉스 장관의 주장과 맞물렸다. 그는 적격 유권자의 투표가 우편 처리 지연으로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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