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우드 시, 2027년 재산세 부과액 공청회 개최

린우드 시의회가 26일 오후 6시 시청 회의실에서 2027년 재산세 부과액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시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세 인상 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 의견에 관심이 쏠린다.

린우드의 현재 일반 재산세 부과액은 약 890만 달러다. 시가 미사용 인상 여력(bank capacity) 220만4,548달러를 모두 활용하면 부과액은 최대 약 1,110만 달러가 된다. 시의 2027~2028년 예비 예산안은 이 여력을 전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

스노호미시카운티 감정평가액 기준 평균 주택가격 67만6,300달러를 적용하면, 시의 재산세 부담은 연간 약 128달러, 월 약 10.70달러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전체 재산세 고지액이 아니라 린우드 시 몫의 추정치다. 실제 세율은 카운티가 지역 전체 과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워싱턴주 법은 일반적으로 시가 재산세 부과액을 매년 1% 이상 늘리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과거에 쓰지 않은 인상 여력은 이후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경찰·도로·공원·레크리에이션·시 법원 등 서비스 비용이 늘어 1% 인상 한도만으로는 비용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설명해 왔다.

시의회는 공청회 이후 11월 9일 2027년 재산세 부과액을 표결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스노호미시카운티의 2026년 감면 소득 기준은 연간 가처분소득 7만5,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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