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우드 타이어숍 직원 체포…‘고객 가장’ 논란, 적법성은 별도 쟁점

린우드의 한 타이어숍 직원이 복면을 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직원의 약혼녀는 요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고객인 것처럼 접근해 직원을 매장 밖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감시 영상에는 남성이 매장 안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직원이 밖으로 나가고, 복면을 쓴 요원들이 그를 붙잡는 장면이 담겼다.
폭스13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루이스 데 헤수스(26)는 지난 10월 17일 TOS 휠스 앤 타이어스에서 일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타이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약혼녀 재이드 가스파르는 그 남성이 차량을 살펴봐 달라며 데 헤수스에게 밖으로 나와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남성이 매장 안에서 직원과 대화한 뒤 함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 다만 영상만으로는 남성의 신원이나 그가 실제 잠복 요원으로 행동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가스파르는 데 헤수스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범죄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약혼녀의 설명이다. 가스파르는 체포 후 데 헤수스가 이민 차량 안에 있다고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 약혼녀와 어린 아들은 그가 구금된 뒤 생계와 주거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고 폭스13에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요원이 고객인 것처럼 접근한 행위와 실제 체포의 적법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법 집행 전문가는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이번 체포가 적법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체포에 어떤 영장이나 법적 근거가 적용됐는지, 요원들이 체포 당시 신분과 이유를 언제 밝혔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방 규정은 이민 단속 요원이 체포할 때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시점에 자신이 체포 권한을 가진 이민 요원임을 밝히고, 체포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는 체포도 허용하지만, 공개된 영상과 현재까지 나온 당국의 답변만으로는 이번 체포에 어떤 근거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
지역방송인 폭스13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체포 경위와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했는지 물었으나, 보도 당시 두 기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안보부(DHS)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도 체포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불법 체류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데 헤수스의 체류 신분이나 이번 체포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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