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학부모 권리·학교 스포츠…워싱턴주 유권자 선택에 달렸다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11월 3일 총선에서 세금과 공립학교 정책을 바꿀 주 전역 발의안 3건에 찬반을 표시한다.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 폐지, 공립학교 학부모 권리 조항, 여학생 전용 학교 스포츠 참가 기준이 주요 쟁점이다. 이 안건들은 특정 도시가 아닌 워싱턴주 전체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오른다.

발의안 IP26-645는 연간 개인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부과하기로 한 9.9% 세금을 폐지하고, 주·지방정부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유권자 안내서에 따르면 해당 세금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폐지되는 한편, 공교육과 고등교육, 의료·인적서비스 등에 투입될 예정이던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

발의안 IL26-001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보호자 권리를 규정한 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다. 통과되면 2025년 개정 조항을 되돌리고 주민발의안 2081에 따라 마련됐던 이전 조항을 복원한다.

자녀의 학교 기록과 교육 자료 열람, 학교의 통지 의무, 일부 활동에 대한 선택권 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학부모의 정보 접근과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의 사생활 및 학교 내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발의안 IL26-638은 발의안이 ‘생물학적 남성’으로 정의한 학생이 여학생 전용으로 지정된 일부 학교 스포츠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가를 위해 의료진의 생물학적 성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학생 스포츠의 공정성과 경기 참가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 성별 확인 절차가 학생의 사생활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다.

세 발의안은 세금과 교육, 학교 스포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시애틀 교통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사용세 발의안은 시애틀시 주민에게만 해당하는 별도 안건이다. 주소에 따라 시·학군 주민투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본인 투표용지에 표시된 안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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