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과속 단속 카메라 4주간 위반 40만 건…실제 벌금 부과는 일부만

타코마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2대가 운영 첫 4주 동안 약 40만 건의 과속 위반을 기록했다. 그러나 위반 건수가 너무 많아 시 당국은 모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하루 단속 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타코마시는 노스이스트 노어포인트 웨이와 마린뷰 드라이브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9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초기 30일간은 경고 기간으로 운영됐으며, 이 기간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차량 약 4대 중 3대가 제한속도인 시속 40마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코마시는 10월 14일부터 실제 벌금 부과를 시작했다. 과속 위반 시 벌금은 145달러지만, 하루에 카메라 1대당 최대 100건까지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건수가 워낙 많아 모든 사례를 처리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기에는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 당국은 위반 차량 가운데 무작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하되, 과속 정도가 심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한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주행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은 카메라를 통한 단속 자체에는 이해를 보이면서도 무작위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모든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어렵다면 가장 심각한 과속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구간은 급격한 도로 굴곡과 대형 트럭 통행 등으로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과속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으며, 시 당국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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