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관 ‘28년 명의 혼선’ 해소…소유권·정부지원 안전장치 마련

워싱턴-타코마한인회가 한인회관 등기 명의를 현재의 공식 단체명으로 바로잡고, 정부 지원을 받은 회관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정관 조항도 신설했다. 회관 소유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보수·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타코마한인회는 지난 4일 문화회관에서 2026년 임시총회를 열어 회관 등기 명의 정정 절차와 재외동포청 지원에 따른 정관 개정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는 출석 49명과 위임 14명 등 63명이 참여했으며, 개정안은 참석 회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제는 회관을 매입했던 1998년의 영문 명칭에 있었다. 당시 회관은 ‘Korean U.S. Citizen’s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 명의로 등기됐지만, 이듬해 단체의 공식 명칭은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Tacoma’로 변경됐다. 단체가 사용하는 이름과 부동산 등기상 소유주 이름이 서로 다른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2000년에는 기존 등기 명칭과 유사한 이름의 별도 법인이 워싱턴주에 등록된 사실도 확인돼, 장기적으로는 회관 소유권을 둘러싼 혼선이나 분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었다.

한인회는 올해 회관 보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확인했다. 지난 2월 피어스카운티 납세자 기록을 우선 정리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소유권 이전 문서인 ‘퀵 클레임 디드(Quit Claim Deed)’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9월 등기를 마치면서 회관 부지 두 필지의 소유주는 모두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Tacoma’로 정리됐다.

한인회는 또 재외동포청이 회관 보수 사업에 지원한 7만5,160달러와 관련해 정관을 개정했다. 새 조항은 재외동포청 지원으로 건립하거나 보수한 회관의 소유권을 바꾸거나 처분하려 할 경우, 관할 공관인 주시애틀총영사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군산시와의 자매결연 관계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군산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은 곳은 타코마시이며, 타코마한인회와 군산시 사이에 공식 자매결연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타코마한인회는 이번 조치가 회관이라는 공동 자산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정부 지원과 시설 관리,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