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최저임금 2027년 17.73달러로 인상…초과근무 면제 연봉 기준도 올라

워싱턴주 최저임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73달러로 오른다. 현재 17.13달러에서 60센트, 3.5% 인상되는 것이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9월 30일 연방 노동통계국의 도시 임금근로자·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주법은 전년 8월과 해당 연도 8월의 CPI-W 변동률을 비교해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15세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도 시간당 15.07달러로 정해졌다. 주법상 이 연령대 근로자는 일반 최저임금의 85%까지 지급할 수 있다.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크게 높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다만 시애틀, 시택, 터퀼라, 렌턴, 벨링햄, 에버렛, 뷰리언과 킹카운티 비편입지역 등 일부 지역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 지역 사업장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인상은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대상, 즉 ‘오버타임 면제(exempt)’ 직원의 최저 급여 기준에도 영향을 준다. 직원 51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부터 주 최저임금의 2.5배 이상을 지급해야 초과근무수당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면제 직원은 주당 최소 1,773달러, 연간 9만2,196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급여직이라도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오버타임 면제 급여 기준이 2028년에 현행 2.25배에서 2.5배로 올라갈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임금·근무 형태가 바뀌기 전 L&I의 최신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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