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슈거프리’ 음료에 당 최대 21g?…소비자들 집단소송 제기
우유 속 유당 포함됐는데 ‘무설탕’ 명칭 사용 주장…스타벅스 “근거 없는 소송, 적극 대응”

스타벅스가 ‘슈거프리(Sugar-Free·무설탕)’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단백질 음료에 최대 21g의 당이 들어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클 월시, 앤 레그니니, 엘나 포터 등 소비자 3명은 지난 2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스타벅스가 일부 단백질 음료를 ‘슈거프리’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미국 전역의 구매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이름 앞에 ‘슈거프리’가 붙은 바닐라·카라멜 단백질 라테와 단백질 말차 음료 등 총 8종이다. 해당 제품은 매장 메뉴와 웹사이트, 스타벅스 앱, 도어대시·우버이츠·그럽허브 등 배달 플랫폼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들 음료에 들어가는 우유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유당(lactose) 때문에 당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인용된 스타벅스 영양 정보에 따르면 벤티(Venti) 사이즈 기준 당류는 13~21g이다.
가장 많은 당이 표시된 제품은 ‘슈거프리 카라멜 프로틴 말차’로, 벤티 한 잔에 21g의 당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말차’는 20g, 따뜻한 바닐라·카라멜 단백질 라테는 각각 19g이며, 아이스 제품은 13~17g 수준으로 제시됐다.
원고들은 연방 규정상 ‘무설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통상 섭취량과 표시된 1회 제공량당 당이 0.5g 미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첨가당 없음(No Added Sugar)’과 ‘무설탕(Sugar-Free)’은 다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우유나 과일처럼 원재료에 본래 들어 있는 당이 있다면 첨가당이 없더라도 무설탕 제품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또 스타벅스가 ‘무설탕’ 표시와 함께 요구되는 열량 관련 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원고인 포터는 ‘슈거프리’라는 명칭을 당이 전혀 없는 음료라는 뜻으로 이해했으며, 실제 당 함량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소송에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단백질 음료와 무설탕 선택지, 맞춤 주문, 영양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품 발표 자료와 메뉴,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