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신규 과속단속 카메라 4곳 가동…위반 시 124달러 벌금

벨뷰시가 과속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4개 구간에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경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다.

새 단속 카메라는 병원·공원·학교 통학로 주변과 과속 사고가 잦았던 도로에 설치됐다. 단속 구간은 다음 4곳이다.

  • 148번가 북동쪽(148th Ave. NE): NE 13th Place~NE 10th Place 사이
  • 북동 8번가(NE 8th St.): 167번가 NE~168th Place NE 사이
  • 포리스트 드라이브 남동쪽(Forest Dr. SE): 138번가 SE~SE 60th Street 사이
  • 포리스트 드라이브 남동쪽(Forest Dr. SE): SE 54th Place~콜크리크 파크웨이(Coal Creek Parkway) 사이

시는 지난 8월 카메라 설치 후 한 달 동안 운전자에게 경고 통지만 발송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9월 셋째 주부터는 제한속도를 넘긴 차량에 실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일반 과속 위반 벌금은 124달러이며, 학교 구역에서의 과속 위반은 두 배인 248달러다.

단속 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뒷면 번호판과 위반 시간·장소를 촬영한다. 촬영 자료는 벨뷰 경찰국 담당자가 검토한 뒤 등록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시는 운전자나 동승자의 얼굴을 촬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벨뷰시는 올해 말까지 과속단속 카메라를 3곳에 더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 설치 예정 장소는 사우스벨뷰 파크앤라이드 근처의 벨뷰 웨이 SE, 포리스트 드라이브 SE와 SE 60번가 사이의 콜크리크 파크웨이 SE, 그리고 NE 21번가와 에이지스 리빙 벨뷰 오버레이크 사이의 116번가 NE 구간이다.

벨뷰시는 과속이 사망·중상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카메라 단속을 통해 운전 습관을 바꾸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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