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도심 아파트 주차 의무 절반으로
가구당 최대 2대 기준서 0.5대로 완화…주택 공급·개발 촉진 기대와 주차난 우려 교차

페더럴웨이시가 도심 지역의 새 아파트·콘도 개발에 적용하는 의무 주차 기준을 크게 낮췄다. 개발업체가 가구당 최대 1~2대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가구당 0.5대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변경 대상은 페더럴웨이 도심 중심부인 ‘시티센터 코어’와 주변 ‘시티센터 프레임’ 구역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2가구당 주차공간 1대 수준만 의무적으로 마련하면 된다. 노인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주차 의무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 건설비 부담을 줄여 도심 주택과 복합개발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아파트 한 동을 지을 때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공사비와 사업비가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분양가나 임대료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경전철과 버스, 상업시설이 모이는 도심에서는 모든 가구가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다는 전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정부의 주차 개혁·현대화법도 배경이다. 이 법은 인구 5만명 이상 도시가 주택 개발에 과도한 최소 주차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가구당 최소 주차 기준을 0.5대로 낮추도록 했다. 페더럴웨이는 이에 맞춰 도심 주거지역 규정을 조정했다.
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 도심 주차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소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은 개발업체가 주차장을 더 적게 지어도 된다는 뜻이지, 실제 입주민의 차량 보유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가정이나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많은 경우, 인근 도로와 상가 주차장으로 차량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규정은 모든 주차장을 없애는 정책은 아니지만, 개발업체는 시장 수요에 따라 필요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시가 일률적으로 많은 주차장을 요구하기보다, 개발 여건과 교통 접근성에 맞춰 주차 규모를 결정하도록 방향을 바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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