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 성료
한·미 소득세부터 상속·증여·자산승계까지…분야별 전문가 8명 참여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WSKCPA·회장 정세계)가 지난 29일 턱윌라 컴포트스위트에서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 세무 가이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와 자산 승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법인 소득세를 비롯해 해외투자, 은행거래, 상속·증여, 자산승계와 은퇴 준비 등 한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미국에서 개인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거나 한국에 가족과 재산을 두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회계사와 변호사, 은행·보험 분야 전문가 등 모두 8명의 강사가 참여했다.
세무 분야에서는 나은숙 공인회계사(CPA)가 ‘개정 세법 점검 및 실무 노하우’를, 김윤중 CPA가 ‘한·미 양국 간 크로스보더 소득세 기초’를 각각 설명했다.
김성훈 CPA는 ‘한·미 간 법인 운영과 신고규정’을 주제로 미국 국세청 신고서인 Form 5471과 Form 5472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세계 CPA는 해외수동투자회사(PFIC) 과세와 한·미 간 증여·상속을 포함한 자산승계의 기본 내용을 강의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한국의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사전에 관련 신고 의무와 세금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무 전문가 외에도 은행과 법률, 보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인들이 자주 접하는 금융·법률 문제를 설명했다.
뱅크오브호프 최이삭 본부장은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정보를 소개했으며,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는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국 상속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서밋프로로의 대니얼 윤 변호사는 한·미 교민을 위한 자산승계와 세무 문제를 다뤘다. 코람디이디 보험금융서비스(Coram DED Insurance & Financial Services) 석승진 대표는 은퇴 준비와 워싱턴주의 직장 은퇴저축 프로그램인 ‘WA Saves’를 소개했다.
이날 김호순, 이동은, 김흥중, 손소라, 김덕중, 김효진, 임학수, 사브리나 황 CPA 등 협회 소속 회계사들도 함께해 참석자들의 세무 관련 궁금증을 나눴다.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세미나는 현장 행사와 함께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돼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뱅크오브호프, 서밋프로로, 뉴욕라이프 타코마지점이 골드 스폰서로 후원했다. 유니뱅크와 제니퍼 손 변호사(Sohn Law, PLLC), 허진옥(Janet Hur) 보험은 실버 스폰서로 참여했다.
